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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단1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 2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1』 피고인은 2014.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30 경 대구 서구 D 소재 ‘E’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 을 건네받으면서 추후 그 대가로 약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15. 19:00 경 대구 남구 G 소재 ‘H’ 병원 앞 노상에서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g 을 교부하고 2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12:50 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K 앞 노상에서 L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g 을 교부하고 2017. 7. 17.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55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3. 18:00 경 대구 달서구 N 소재 ‘O’ 모텔 앞 노상에서 L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을 교부하고 1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8. 19. 19:00 경 대구 달서구 P 소재 ‘Q’ 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R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8. 22. 17:20 경 대구 달서구 S 앞 노상에 주차된 R 그랜저 XG 승용차 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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