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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단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ㆍ 소지 ㆍ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1. 20. 13: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입구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21g 을 교부 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19: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612호에서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02: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3. 03:3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피고 인의 상의 우측 주머니에 필로폰 0.15g 을 소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3. 02:5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질이 좋지 않은 필로폰을 주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과 의자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590,000원 상당의 에어컨, TV, 액자, 전등, 탁상 유리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23. 03: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계단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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