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13: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홈 플러스 D 매장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g 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 원룸 3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20:0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3. 18:0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 뒤 골목길에서, 제 1 항 기재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4. 20:00 경 제 4 항 기재와 같은 K 모텔 305호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예금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제 3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