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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645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450』[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경기 부천시 I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그랜저 차량 가격이 2,15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중고 그랜저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3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5. 24.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5. 25.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라세티 차량을 나에게 주고 현금 232만 원을 주면, 라세티 차량을 해외수출용으로 팔아서 그 대금을 보태서 2008년식 프라이드 중고차량을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차량과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시가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라세티 차량을 건네받고, 2018. 7. 6. P 명의 Q 계좌(R)로 232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8고단69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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