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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되팔면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낼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아우디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의 70%와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구입한 지 1년 된 K5 중고차량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1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1,1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이익금의 70%인 70만 원과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하나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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