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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469』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 B 내에 있는 ‘C’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가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자, 피해자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차량 가격 37,000,000원 중 30%의 차량대금을 먼저 선입금해야 나머지 70%의 차량대금이 대출이 나와 차량이 제공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량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합계 12,46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078』 피고인은 사실은 빌린 렌트카임에도 중고차 매입을 원하는 딜러들에게 마치 위 렌트카가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2.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H이 작성한 차량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가.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인천 중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J 올뉴투싼 승용차를 보여주며, 사실은 차량렌트업체에서 2주간 렌트한 차량이어서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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