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8고단1692』 피고인은 2017. 12.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네가 타고 있는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나에게 주고 캐피탈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아서 주면, 그 대신 너에게 벤츠CLS350 신형 차량을 구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CLS350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A6 중고 차량 및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CLS350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건네받고, 2018. 1.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M)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 5.경 3,300만 원을 N 명의 O조합(P)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2. 26.경 217만 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31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2018고단2060』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파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이번에 출시한 제네시스, 그랜저 승용차를 30% 할인된 가격인 5,680만 원에 살 수 있다. 위 차량 2대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차량 2대 구입대금 5,68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15일 이내 제3자에게 9,1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수수료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차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