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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9 2017고정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 세) 은 서로 동네 친구이고, 피해자 D(46 세) 은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동업자 관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4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F 식당 ’에서, 1주일 전 피해자들의 일행과 피고인의 부인 간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인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다가간 후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4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C을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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