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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0 2016고정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 D의 일행이다.

피고인

B은 2015. 9. 13. 04:4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우연히 D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는 척 하였으나 그녀가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D 및 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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