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4』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3. 01:55 경 성남시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 세 )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즉 결심 판이 회부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우산( 길이 103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놈, 내가 누 군지 아냐, 짭새 새끼들, 병신들, 문 재인이 가 그따위로 하더냐
”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600』 피고인은 2018. 7. 3. 01: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턱 부분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2018 고단 1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특수 폭행죄의 권고 형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4 월 ~1 년 10월) [ 폭행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