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27. 00:01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 세) 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C( 여, 33세) 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친 다음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진술( 증거기록 제 1권 제 105 쪽),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를 ‘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친 다음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