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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3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7:00 경 인천 중구 영종 해안 북로 702번 길 115-96 인천 공항 3 단계 건설현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6 세) 가 아무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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