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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피해자 D(46 세), 피해자 E(46 세 )과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7. 01:00 경 서울 노원구 F 1 층에 있는 “G” 이라는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이 술김에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C를 팔로 안아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게 한 뒤에 다리 사이에 맥주병을 집어 넣고 음부를 향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행위에 대해 격분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길이 3.5cm) 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과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다리가 부러지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 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을 맞잡고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인대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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