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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 21. 06:39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술이 깨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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