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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5 2019고정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125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씨씨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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