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125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씨씨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