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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21: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선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불상의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불상의 씨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 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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