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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서 B BLACK-Q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 13. 19: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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