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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5고단71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09』 피고인은 2012. 경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C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피고인과 C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 마치 홍 콩에서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1. 3. 10:33 경 창원 마산 회원구 F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용역 비와 투자금 송금 수수 명목의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면서 99억 원 상당의 투자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 만 원, 같은 달 10일 500만 원, 같은 달 18일 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용역 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0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경위서 등( 투자 양해 각서, 각 송금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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