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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객의 택시에 대한 ‘ 콜 서비스 ’를 중개해 주고 택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내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2355]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가. 1차 투자 약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택시회사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1 세트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은 2년 후 모두 돌려주고 1 세트 당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단말기 설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정 산기 설치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3. 경 1,000만 원, 2015. 3. 2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차 투자 약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 세트를 더 투자 하면 투자금 70% 는 광주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30% 는 택시회사에서 받아 원금을 보장해 주고 1 세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단말기 설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경 정 산기 설치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2839]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2014년 12 월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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