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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암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E 골프 회원권의 분양ㆍ판매를 위탁 받고 골프 회원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3. 경 지인인 F으로부터 “E 의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을 인수 초기자금으로 하여 상장사를 인수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며, 2016. 4. 경 F은 골프 회원권의 소유자인 피해 자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얻은 후 지인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였고 H은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지인인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K 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H과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나도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당신도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잘 해보자. 내가 4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해라.

2016. 5. 10. 경까지 4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골프 회원권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E 골프 회원권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2016. 5. 10. 경까지 4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골프 회원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계약 내용과는 달리 골프 회원권을 교부 받으면 이를 L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L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후 골프 회원권을 회수하여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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