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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6고단3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9.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 받아 2013.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177』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년 2 월경 피해자 D에게 C이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위 사우나 용역 업에 투자 하면 이익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사우나 용역 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C 이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우나 용역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H 사우나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우나 용역사업에 투자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5. 경 C의 신협 계좌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일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8 일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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