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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95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하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 금융 펀드로 1,000억 원을 흔드는 시숙인 A을 소개하여 주겠다.

나는 3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투자 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같은 해

3. 2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1 억만 금융 펀드에 투자 하면 3개월 이내에 1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원금은 피고인 B가 보장하겠다.

피고인

B가 서울보증보험 E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만약의 경우 그 법인 통장만 압류해도 그 돈을 갚고도 남는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융 펀드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일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 회사에서 국내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으로 급히 출장을 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중국에 다녀오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투자한 1억 원 부분도 해결되고, 2 ~3 일 이내에 중국에 다녀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화장품 회사 인수 합병 등에 투자할 능력이 전혀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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