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74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1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09』

1. 업무상 횡령,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한국 해양 대학교 항해 과를 졸업한 후 C 등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D 이라는 상호의 해운 업체를 경영하는 등 약 30년 동안 해운 내지 선박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2014. 5.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해상용 면세 유 운송ㆍ급유업체로서 석유제품 운반선인 E( 개 명 전 F,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H은 2014. 5. 경부터 2015. 5. 경까지 정유회사의 유류공급 대리점으로부터 급유 용역 지시를 받아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I은 전직 해양 경찰관으로서 2014. 5. 초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고인과 동업으로 G를 경영하면서 정유회사의 대리점을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I에게 빌려준 5억 원을 상환 받지 못하자 2억 1,000만 원을 투자 하여 I이 경영하는 J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고 G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I과 수익금을 5:5 로 나누되 I 몫의 수익금을 피고인이 투자 한 위 선박 인수비용 등에 우선 충당하고,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I이 지정하는 H을 사무장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맺었 다. 위와 같이 해운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정유회사로부터 운송 의뢰 받은 해상용 면세 유를 빼돌려 급유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제 3자에게 판매하여 별도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면 운송 용역 비만으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신속히 최대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I, H과 함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