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택 1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04:12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2. 02: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2층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18K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 03:00경 부산 사하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횟집에 이르러 수족관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말 03:00경 부산 사하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횟집에 이르러 수족관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부산 사하구 Q 소재 주택 2층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11. 05:00경 부산 사하구 S 소재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17. 02:00경 부산 사하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