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서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6. 03: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1. 02:1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7. 01:2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족발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