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5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가. 2015. 7. 2. 14: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102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고 그 위로 올라가 거실과 연결된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뻗어 몸을 밀어 넣다가 거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5. 10. 8. 11:5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02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가려고 매달려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치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5. 9월 초순 14:0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01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생각으로 아래층의 방범창살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있던 동전 합계 30,000원이 들어있는 금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9. 중순 오후경 부산 사하구 H맨션 OOO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아래층의 방범창살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합계 13,000원 상당의 중국 화폐 1위안 지폐 1매, 미화지폐 1달러 3매, 일만원권 지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 발생보고(주거침입),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