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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6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 22:00 경 부산 사하구 C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E 병원 ’에 이르러 위 빌딩 1 층에 있던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6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병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양손으로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21:00 경 부산 사하구 I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K 치과 병원 ’에 이르러 위 빌딩 1 층에 있던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수납 실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 209만 1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1:0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병원 ’에 이르러 위 병원 1 층 경비 데스크 서랍을 열고 ‘ 내과 2 층 자동문’ 이라고 적힌 열쇠를 들고 2 층으로 올라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무과 수납 데스크에 있는 금고 안에서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12. 12. 05:00 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벽면에 설치된 경보시스템 배선을 절단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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