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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72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2. 01: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04:3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2. 03:55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제과점 ’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7. 02: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날짜 불상 01:0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1 층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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