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E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인 F이 물건을 훔쳐가고 칼로 위협하였다고 고소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경찰서로 E을 데리고 가, E로 하여금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F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E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18. 22:30경 광진경찰서에서 “F이 돈과 목걸이를 훔쳐갔고,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12. 21.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A로부터 F이 절도를 시인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5. 12. 18. 저녁 F이 집으로 찾아와 칼로 위협하는 것을 옆에 있던 A가 목격하고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 하여금 F을 고소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F으로부터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고교사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 고소장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F에 대한 형사 고소를 권유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그 후 E이 경찰 조사에서 위 고소 취지에 따라 F을 무고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고소 경위에 관하여 E은 "F을 고소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