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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36
무고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을 무고하도록 E을 교사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22: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E에게 “ 헤어진 남자친구인 F이 물건을 훔쳐 가고 칼로 위협하였다고

고소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2:3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 경찰서로 E을 데리고 가, E로 하여금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F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E은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18. 22:30 경 광진 경찰서에서 “F 이 돈과 목걸이를 훔쳐 갔고,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12. 21.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A로부터 F이 절도를 시인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5. 12. 18. 저녁 F이 집으로 찾아와 칼로 위협하는 것을 옆에 있던

A가 목격하고 제지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F을 무고 하였다.

3. 피고 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E으로부터 ‘F 이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고 갚지 않았다’ 는 말과 ‘F 이 때렸다’ 는 말을 듣고, E로 하여금 F에 대한 고소를 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F을 상대로 ‘ 돈과 목걸이를 훔치고 칼로 위협하였다’ 는 허위의 고소를 하도록 E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허위의 고소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5.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E로 하여금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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