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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888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변경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은 노래를 하거나 듣기 위해 일어서 있었고 F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굳이 그 앞으로 지나갈 이유가 없는 점, 노조 지회장인 피고인은 F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F을 모해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R 등의 진술도 사실과 모순되거나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므로 이러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지회 지회장이고, D 청소 용역업체인 합자회사 E 소속의 근로자이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 D 청소 용역업체의 전( 前) 현장소 장인 F으로부터 성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들 120 여 명의 참석한 자리에서 삭발 식 및 경고 파업 집회를 개최하면서 F을 지칭하여, “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F 이라는 소장이 있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을 갔는데 무릎에 털썩 앉히더니 입술이 혓바닥이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D 이란 데가 이렇게 더러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F이란 그 사람은 지금도 주차관리 쪽에 있습니다.

칠십이 다 됐는데도 끝까지 D 밥을 먹으면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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