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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F이 2013. 5. 30. 01:30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자신을 간음하고, 2013. 6. 1. 23:00경 차에서 데이트 중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8. 20. 전주 덕진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5. 30. 01:30경 피고인과 F 간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모와 3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후 F에게 “창피하니까 차 밖으로 잠시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어라.”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며, 2013. 6. 1. 23:00경에도 피고인이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F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준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전주 덕진경찰서에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불능사유확인-주요증거 인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준강간 내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F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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