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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72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및 2011. 8. 1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공무원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년 월, 일, 시간 불상경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A이 D에게 불안감 조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발송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A이 인터넷에 가입할 때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E에게 누설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은 E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E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개인정보를 E에게 유출하고, F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원을 제공받는 뇌물수수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은 E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F을 알지도 못하였고,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해주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3. 08:24경 G 홈페이지에 "해고된 F 파출부년이 평소에 모르고 지내던 분당경찰서 C 직원에게 백만원씩 2번 건네며 무단으로 페이스북 비밀번호 및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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