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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3587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5두3587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14926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떤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이하 '원고 등 6개사'라 한다)이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칼라강판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시장의 거래주체도 위 기준가격을 기본가격으로 받아들이므로, 합의된 기준가격은 칼라강판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그 시장점유율이 합계 약 85%에 이르는 원고 등 6개사 간에 가격을 결정 · 변경하는 행위로 가격 인상, 소비자의 선택가능성 제한 등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③ 설령 칼라강판 시장의 특수성으로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인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기준가격 합의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 6, 7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 등 6개사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가격을 일부 인하한 사정만으로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등 6개사는 합의된 기준가격 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하는 등 판매가격 할인을 견제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5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또는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3월까지 각 중단되었다거나, 2010. 8. 31.경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종기나 처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인 원고 등 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85%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감시체제 하에서 실행된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로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국내 철강 산업시장의 사정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면서도 비교적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 주장 사정들을 반영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부과 및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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