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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4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E과 항공권 발권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F 여행사 (E 제주 지점 )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회사의 수입,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 악화로 E 제주 지점을 폐업하게 되자, 폐업 비용 등을 지출한 후 위 계좌에 남은 잔액 260,543,419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17. 경 제주시 문 연로 6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 특별자치도 지점에서 위 돈 중 26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고, 나머지 543,419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E 법인 등기부 등본, E 제주지사 법인 등기부 등본, F 여행사 법인 등기부 등본

1. 총판 대리점 계약서, Power of Attorney 등, 이메일 내역

1. E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2억 6,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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