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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고합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설립한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하고, 다른 회사도 두 번째부터 ‘ 주식회사’ 또는 ‘ 유한 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E의 총괄 부장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며, G은 E의 대리로서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의 입출금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H와 I는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K’) 등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설립한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이름으로 된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 인증서 등을 가공법인 당 500만 원에 구입하여 해당 가공법인 이름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와 신용카드 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의류 판매상 등에게 공급한 다음, 그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통하여 발생한 위 가공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위 의류 판매상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이른바 ‘ 카드 깡’ 업자이다.

피고인은 H, F과 함께, L가 운영하는 즉시 결제업체인 피해자 M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의 전산망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 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E의 전산망에 가공법인 이름으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 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 지급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H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한 회사 N 등 가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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