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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71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1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B과 C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22. 경 구미 D에 있는 E 은행 인 동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주식회사 F’ 명의로 1개의 계좌 (G )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발급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법정 진술

1. H, C,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구미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L 및 F 법인에 대한 자료, 내사보고 (L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관련 자료 첨부), L 법인 관련 자료, 내사보고 (F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 첨부), F 법인 관련 자료, 수사보고 (L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 개설 및 접근 매체 발급 자료, 수사보고 (F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 개설 및 접근 매체 발급자료, 수사보고( 범행 수익금 송금계좌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 자가 개설한 금융계좌 거래 내역 자료 첨부), 금융거래 내역, 내사보고 (F 법인사업자로 개설된 통장 거래 내역 첨부),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2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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