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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56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오른손으로 D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삽을 휘두르는 등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F에게 삽으로 흙을 뿌려 폭행하고,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선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E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12. 10. 부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2013. 3. 6. 위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2013. 3.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081호 재물손괴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C은 위 재판에서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삽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E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으며, F에게 삽으로 흙을 뿌린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삽을 D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F에게 흙을 뿌린 사실은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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