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전기선을 절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삽을 휘두른 사실, 피해자 F에게 삽으로 흙을 뿌린 사실, 피해자 D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E, F, D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삽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상황, 삽으로 흙을 퍼서 피해자 F에게 뿌린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피해자 D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는바,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삽으로 전기선을 잘랐을 뿐 위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삽으로 전기선을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삽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은 방어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