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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0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주택신축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D으로부터 주택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며, 피고인 F은 위 D과 모자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8. 10:00경 부산 사하구 G에 소재한 D의 주택공사장에서 피해자 E(49세)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전기 콘센트를 3회 가량 뽑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삽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아주머니가 무슨 권리로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삽으로 흙을 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공구를 작동하려고 마을 공동우물의 벽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 박스에 전원을 연결하자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연결된 건축공구에 사용되는 전기선을 삽으로 내리쳐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선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등을 폭행하고 전기줄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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