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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19고정22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6:40 경 인천 강화군 B, 2 층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부친인 D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 미터 길이의 철제 삽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대피하자 삽으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삽으로 개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삽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삽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제 삽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대피하자 삽으로 현관문을 내리쳤다” 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서 부자연 스러 운 점이 발견되지 않는 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삽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삽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들어간 직후 현관문을 삽으로 내려친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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