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52세)이 같은 산악회 여성회원인 F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판시 상해는 피해자가 삽을 잡는 등으로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직접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삽을 들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 상당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