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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1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막대기를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삽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E을 삽으로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과 인부 2명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E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삽으로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엎드린 상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삽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찍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그 형태가 삽에 찍힌 듯한 것으로 보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O은 J 앞 공터쯤에서 삽을 들고 선착장 쪽으로 뛰어가는 피고인을 보았고 그 후에 목에 천을 감고 있고 뒷목 부위에 피가 흥건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막대기를 휘둘렀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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