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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1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은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 같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러 가자” 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 한 번 해봐, 내가 니네

집안 가만 둘 것 같냐,

개새끼야 ”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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