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8: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이에 불응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경찰관 F의 가슴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 F 왼쪽 귀 부위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을 고지 받자 화가 나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경찰관 F의 낭 심을 1회,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 경찰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