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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2: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 및 E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네 왜 왔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왜 왔어 씨발놈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하며 ‘앉아봐 씨발놈아’, ‘씨발놈들 맘데로 해봐 씨발놈들아 니네가 민주경찰이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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