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의 모 D( 망)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E F 4 호실 D의 빈소 제단 앞에서 술에 취하여 "D 사랑한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폐를 집어던져 부수고 꽃 장식을 흩트려 놓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G에게 “ 이런 씨 팔 있을 때나 잘하지, 니네
들 이 뭔 데 지랄이야 다 죽여 버리겠다.
”며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말리는 고소인의 왼발을 밟아 고소인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번 중 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C에게 " 나 깡패출신이야 너 이 새끼 이리와 봐 내가 너보다 힘 쎄" 라고 욕설을 하며 고소인의 왼손 목과 어깨를 잡아 비틀어 고소인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 G과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