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때리고 공용물을 파손하고, 그로부터 5일 후 다시 같은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습벽이 엿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및 2006년경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