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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9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7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에 마악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을 1회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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