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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4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악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2회 저질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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